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상장폐지사유가 공시되기 전 임직원 등이 사전에 정보를 인지하고 손실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했다. 이에따라 공시직전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B사는 결산실적 발표가 임박했을 때 유사증자 등 호재성 공시로 거래량이 급증하자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했다. 이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이후 제출된 보고서상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거래소 측은 이 같은 사례 등을 감안해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결산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대량으로 임의처분 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경영·시장환경의 개선없이 내부 결산실적이 급격히 호전되거나 단기간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거래소 홈페이지 및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투자유의사항 및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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