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사 260억원 과징금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들이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12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담합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발주한 새만금 방수제 7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라,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입찰에 참여한 여타 건설사와 합의 하에 사전 결정된 가격으로 사업을 따냈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방수제 주변 부지를 활용해 유람선기착지, 마리나 선착장, 자전거도로, 전망대 등 편의시설과 친수공원, 친환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날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입찰 담합 건 외에도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온 GS건설 등 4개 건설사에도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수제 공사와 환경시설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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