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곧바로 오는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IPTV법)을 통과시켰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관련 내용은 홍문종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으로, 전병헌 의원은 IPTV법 개정안으로 각각 발의했다.

당초 합산규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3년 일몰 방송법 개정안으로 법사위에 넘겨지며 4월 국회로 연기될 전망이었다. 앞서 법사위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존재, 동일한 명칭의 법령 개정안은 회기에 1개씩 처리한다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또 함께 병합된 방송사 자회사의 외주제작 비율 제한 폐지를 담은 조해진 의원의 방송법에 대한 논란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IPTV법 개정안만 따로 통과하면서 합산규제의 본회의 통과와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2소위에 넘겨 보다 심도 깊게 논의키로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합산규제와 관련해 방송법, IPTV법 2개가 있는데, 본회의에 이미 방송법이 올라가 있어 처리할 수 없으니 IPTV법을 이번에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합산규제에 관련된 논쟁이 되풀이됐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합산규제가 KT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권력분립,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공정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2소위로 넘겨 심도 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도 "합산규제가 공정거래를 해할 여지가 있다고 공정위가 지적하고 있다"며 "여론 독과점 방치 차원이라면 단순한 플랫폼 사업자는 뉴스 등도 제공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니,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객관적 정책을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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