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 이자율이 0.2%포인트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개월∼1년 미만 가입시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모두 0.2%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닌 것을 감안, 시중은행 예금금리(연 2.0% 초반)보다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개월∼1년 미만 가입시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모두 0.2%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닌 것을 감안, 시중은행 예금금리(연 2.0% 초반)보다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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