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제주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27일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롯데면세점을 다시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재 중문관광단지 내 로롯데호텔에 있는 매장을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로 이전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영업준비 기간을 가진 뒤 특허를 받아 앞으로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롯데 측은 "새 면세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면세점 운영에 따른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기로 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 신청에는 롯데와 함께 호텔신라, 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현재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은 제주시와 서귀포에 1개씩 면세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심의 기준은 △경영 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등 7가지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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