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말기암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간병비는 물론 가정 호스피스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일당정액제' 형태의 수가 모형을 개발했다. 이는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해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는 지불체계다.

일당 정액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음악·미술 치료 요법, 전인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되지만, 마약성 진통제나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간병 서비스도 급여를 보장해 간병비 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1인실 이외의 모든 병실에 대해, 의원은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대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30만1000원 중 1만9000원을 내게 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 외의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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