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안)의 경우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취약계층은 시세의 60%로 가장 낮았고 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는 시세의 80%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수준에서 표준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증금과 월세비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50대 50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보증금 40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경우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올리면 월임대료는 10만원으로 낮추고,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임대료는 30만원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되,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경 최종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안)의 경우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취약계층은 시세의 60%로 가장 낮았고 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는 시세의 80%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수준에서 표준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증금과 월세비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50대 50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보증금 40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경우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올리면 월임대료는 10만원으로 낮추고,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임대료는 30만원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되,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경 최종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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