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논란을 빚어온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6월부터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점유율 제한을 받게 된다.
합산규제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공급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일괄적으로 규제하자는 법안이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하던 규제를 위성방송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정 서비스업체가 법에서 정한 점유율을 넘기는 순간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방송산업의 미래를 내다본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거쳐 탄생한 이 규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클라우드법 통과를 위해 합산규제 처리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직접적 규제 대상이 되는 KT측은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산규제 후폭풍'이 앞으로도 계속 방송업계에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3년 뒤 일몰 방안을 수용하고,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위성방송만 시청 가능한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시간여에 걸친 격론을 거치고 나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표결처리를 통해 정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안을 통과시켰다. 합의를 통한 처리가 일반적인 법안소위에서조차 치열한 표결을 거친 법안이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과 반작용을 가져올 지 벌써 우려된다.
야당 일부 의원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합산규제 법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회와 정부가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외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전 점유율 규제는 맞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기존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 역시 사후규제로 충분하기 때문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거꾸로 푸는 해법을 내놓은 국회는 '제2의 단통법 사태'가 되지 않을 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
규제개혁과 자유경쟁의 흐름에 역행하는 합산규제법은 시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산업이 융합되고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한 제재와 불합리한 선 긋기를 하려다가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코리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합산규제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지, 상식적인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심도 깊은 분석을 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라, 말라 간섭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월권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결국 국민의 비판과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합산규제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공급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일괄적으로 규제하자는 법안이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하던 규제를 위성방송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정 서비스업체가 법에서 정한 점유율을 넘기는 순간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방송산업의 미래를 내다본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거쳐 탄생한 이 규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클라우드법 통과를 위해 합산규제 처리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직접적 규제 대상이 되는 KT측은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산규제 후폭풍'이 앞으로도 계속 방송업계에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3년 뒤 일몰 방안을 수용하고,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위성방송만 시청 가능한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야당 일부 의원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합산규제 법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회와 정부가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외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전 점유율 규제는 맞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기존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 역시 사후규제로 충분하기 때문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거꾸로 푸는 해법을 내놓은 국회는 '제2의 단통법 사태'가 되지 않을 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
규제개혁과 자유경쟁의 흐름에 역행하는 합산규제법은 시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산업이 융합되고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한 제재와 불합리한 선 긋기를 하려다가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코리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합산규제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지, 상식적인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심도 깊은 분석을 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라, 말라 간섭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월권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결국 국민의 비판과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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