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논란이 됐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법안이 결국 '3년 일몰'을 조건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4일 전체회의를 거쳐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KT는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IPTV와 위성방송을 동시 보유한 KT그룹이 규제 대상이 된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3년 뒤 일몰(3년 뒤 합산규제 재논의) △전국 단위 점유율 기준 적용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점유율 기준은 가입 가구가 아닌 가입자 수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을 수용했다. 또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위성방송만 시청 가능한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1시간여에 걸친 격론에 표결처리, 9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4명과 법안소위원장 조해진 간사(새누리당)가 찬성했고, 권은희·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반대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법안소위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이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서둘러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날 서상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전 점유율 규제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반대했다.
권은희 의원도 "위성방송은 단방향으로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 IPTV와 동일 서비스라고 보기 힘들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가 아닌데,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같다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4일 전체회의를 거쳐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KT는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IPTV와 위성방송을 동시 보유한 KT그룹이 규제 대상이 된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3년 뒤 일몰(3년 뒤 합산규제 재논의) △전국 단위 점유율 기준 적용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점유율 기준은 가입 가구가 아닌 가입자 수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을 수용했다. 또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위성방송만 시청 가능한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날 서상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전 점유율 규제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반대했다.
권은희 의원도 "위성방송은 단방향으로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 IPTV와 동일 서비스라고 보기 힘들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가 아닌데,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같다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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