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지 정보분석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직구 등으로 활용되는 특별수송·우편화물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제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올해 세수목표 63조2000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기 위해 높은 세율의 농수산물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자본유출과 다국적기업의 불복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전담팀도 각각 신설하고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고액에 대해 추징할 경우 본청 심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특히 관세청은 직구 등으로 활용되는 특별수송·우편화물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제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올해 세수목표 63조2000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기 위해 높은 세율의 농수산물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자본유출과 다국적기업의 불복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전담팀도 각각 신설하고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고액에 대해 추징할 경우 본청 심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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