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를 폐지해 KIC의 업무를 한국은행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KIC는 외환보유액을 수탁·운용하는 국부펀드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중 KIC 폐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KIC 폐지법은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KIC폐지법은 KIC 운영상 문제점, 안홍철 KIC 사장의 거취 문제와 엮여 있다. KIC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720억달러(약 76조원)의 외환보유액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했지만 2013년 수익률은 미국·중국 등 주요 7개국 국부펀드·연기금 중 6위에 그쳐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윤 의원이 KIC폐지법을 발의하려는 데에는 안 사장의 거취 문제도 연관돼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안 사장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때 안 사장은 SNS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야당은 안 사장이 KIC 사장으로 임명된 후 지난해 국감부터 KIC의 국회 기관보고를 받지 않고 있으며 23일 기재위의 소관 기관 업무보고 역시 무산됐다.

야당 소속인 윤 의원이 KIC 폐지법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KIC 폐지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를 만나 한은이 KIC를 다시 흡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눴다"며 "10년 전 KIC를 만들 때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도 운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외환보유액만 운용하게 됐다. 외환보유액 운용에 굳이 독립 기관까지 두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KIC폐지법을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할 계획이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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