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WTO에 패널 설치 요청
양자협의에서 별도 합의 이르지 못해

미국이 내린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조치 관련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관련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23일 패널설치 요청서를 WTO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자협의에서 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분쟁해결기구는 패널 설치 작업에 들어가며 4~5명의 후보 패널 위원이 추천돼 의장 1명과 패널 2명로 꾸려진다. 이후 패널 심리를 통해 미국의 반덤핑관세 조치의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한국은 미국의 덤핑 마진 계산방법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덤핑률 산정은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국내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해 덤핑 마진을 산정했다. 이로 인해 예비판정에서 무관세가 적용됐던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최종판정에서 9.89~15.7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정당한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도 공격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미국 수출 규모는 89만4000톤(8억1700만달러)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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