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가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 중 하나가 총 상품 금액이 적혀있는데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등이 '별도'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특가', '땡처리'로 나온 여행상품의 금액은 매우 저렴한데 추가 요금이 더 비싼 경우가 있어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의 기분을 언짢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여행 총금액을 표시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여행상품 간 비교·선택이 수월해졌습니다. 여행 선택 시 눈에 보이지 않던 불쾌함을 없애 준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권, 항공운임과 유료할증료 포함= 그동안 항공사·여행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할 때 항공운임만 표기하고,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등을 제외한 낮은 상품가격만을 부각해 판매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추가로 내는 요금 부담 때문에 여행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토부는 작년 7월 15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시행해 항공권,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항공운임 등 총액은 항공운임과 요금(항공운임+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해외공항의 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은 TV·신문·인터넷 등 전기통신 등을 통해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전화로 문의 또는 영업점을 방문할 때 안내하는 경우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예컨대 '항공운임 등 총액(편도) 5만5000원'으로 적고 '유류할증료와 해외공항 시설이용료는 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변동될 수 있는 유류할증료, 시설이용료 등에 대한 안내도 해야 합니다.
출발·도착 도시, 일자, 항공권의 종류 등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예컨대 '항공운임 등 총액(편도) 30만원'으로 적고 '유류할증료 9만원, 유류할증료와 시설이용료 변동 가능' 문구를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여행상품, 항공운임 등 총액 표기=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항공운임 등 총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편도·왕복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여행상품이 구성된 경우에는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된 유류할증료와 해외공항의 시설이용료 등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은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해 변동 가능 여부를 표시 ·광고 안내해야 합니다.
출발· 도착 도시 및 일자, 항공권의 종류 등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된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세부 특급리조트 3박5일 49만원' 상품의 경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이 포함된 총액을 표기하고, 변동 가능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시 항공권은 첫 화면과 주요화면에 항공운임 등 총액과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명시하고 유류할증료 변동 가능 여부를 주요화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도 첫 화면과 주요화면에 항공운임 등 총액이 포함된 여행상품 가격을 명시하고,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를 주요화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여행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유료할증료 등 추가되는 요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저가 경쟁을 펼쳐 잡음이 많았지만 요즘은 모든 경비가 포함돼 소비자와의 마찰이 적어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