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업계 할당취소 소송 제기… 환경부 “문제 없다”
비철금속 업계가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환경부가 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 할당량이 과소하게 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할당량 산출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려아연, 영풍, 풍산 등 비철금속 업종의 17개 업체는 지난달 업계 필요량보다 부족하게 배출권을 할당받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기업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비철금속 업계와 환경부 간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10일 비철금속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밸런스'를 기본 자료로, 탄소배출권 할당량 산정에 필요한 '2015~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도출했다.
문제는 에너지밸런스 상에는 비철금속 업종이 지난 20년간 석탄·전력(전기)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비철금속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할당할 필요가 없는 기업으로 분류돼 필요량보다 26% 부족한 수준으로 할당받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렇게 산출한 비철금속 업종의 BAU를 근거로 이 업종에는 2015~2017년 2026만톤의 배출권을 할당됐다. 인정량(환경부가 인정한 배출권 필요량)인 2729만톤보다 700만톤 모자란 수준이다. 비철금속 업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 2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월 에경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4년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밸런스 항목에는 비철금속 업종의 전력소비량이 1992~2013년까지 '0'으로 기재돼 있다. 석탄소비량은 1993~2013년까지 '0'이다.
비철금속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자료대로라면 지난 20년간 비철금속 업계는 공장을 돌리지 않았다는 게 된다"며 "환경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15~2017년 비철금속 업종의 BAU를 산정해 배출권을 할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철금속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권을 할당했다는 것"이라며 "비철금속 업종의 정확한 에너지 사용 데이터에 근거해 배출권을 산정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할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에경연의 에너지밸런스 분석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해 2015~2017 국가 BAU를 산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업종별 배출권 할당 시 이 밖에 여러 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너지밸런스 상에는 비철금속의 에너지 사용량이 정확히 파악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업종별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배출 실적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할당량 산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가 2011년~2013년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을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나눈 값에 △2015~2017년 국가 BAU를 곱해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의 2015~2017년 BAU를 산출했다.
여기에 비철금속 업종의 2011~2013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같은 기간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으로 나눈 값을 곱해 비철금속 업종의 2015~2017 BAU를 산정했고 이를 토대로 이 업종에 배출권을 할당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비철금속 업계가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환경부가 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 할당량이 과소하게 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할당량 산출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려아연, 영풍, 풍산 등 비철금속 업종의 17개 업체는 지난달 업계 필요량보다 부족하게 배출권을 할당받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기업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비철금속 업계와 환경부 간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10일 비철금속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밸런스'를 기본 자료로, 탄소배출권 할당량 산정에 필요한 '2015~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도출했다.
문제는 에너지밸런스 상에는 비철금속 업종이 지난 20년간 석탄·전력(전기)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비철금속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할당할 필요가 없는 기업으로 분류돼 필요량보다 26% 부족한 수준으로 할당받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렇게 산출한 비철금속 업종의 BAU를 근거로 이 업종에는 2015~2017년 2026만톤의 배출권을 할당됐다. 인정량(환경부가 인정한 배출권 필요량)인 2729만톤보다 700만톤 모자란 수준이다. 비철금속 업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 2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월 에경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4년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밸런스 항목에는 비철금속 업종의 전력소비량이 1992~2013년까지 '0'으로 기재돼 있다. 석탄소비량은 1993~2013년까지 '0'이다.
비철금속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자료대로라면 지난 20년간 비철금속 업계는 공장을 돌리지 않았다는 게 된다"며 "환경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15~2017년 비철금속 업종의 BAU를 산정해 배출권을 할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철금속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권을 할당했다는 것"이라며 "비철금속 업종의 정확한 에너지 사용 데이터에 근거해 배출권을 산정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할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에경연의 에너지밸런스 분석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해 2015~2017 국가 BAU를 산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업종별 배출권 할당 시 이 밖에 여러 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너지밸런스 상에는 비철금속의 에너지 사용량이 정확히 파악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업종별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배출 실적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할당량 산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가 2011년~2013년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을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나눈 값에 △2015~2017년 국가 BAU를 곱해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의 2015~2017년 BAU를 산출했다.
여기에 비철금속 업종의 2011~2013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같은 기간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으로 나눈 값을 곱해 비철금속 업종의 2015~2017 BAU를 산정했고 이를 토대로 이 업종에 배출권을 할당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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