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검사체계 개편… 배당·이자율·수수료 등 자율성 확대
금융당국의 관행적 종합검사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배당,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감독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등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감독관행의 물꼬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검사 자원은 한정돼 있고 검사 대상은 늘어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종합검사가 관행적으로 2년, 3년 실시되는데 관행적으로 다 살펴보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감원은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경영상태 취약 등 경우만 실시한다. 또 최근 3년 평균 38.5회 이뤄졌던 관행적 종합검사를 올해 21회로 축소하고, 내년 10회 내외에 이어 201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배당,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완화 적용 등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현장검사를 축소하고 대신 경영실태평가 및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건전성 감독기준과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해 과도한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핀테크 산업 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문제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검사대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검사시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신적 금융행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관행 등 금융적폐의 해소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업권별 소비자 권익침해 영업관행도 혁신할 계획이다. 또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총력 대응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조직도 개편한다. 진 원장은 "금융감독 수요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며 "금융혁신국을 만들어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상시감시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 금융상황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금융애로팀을 감독총괄국 내에 둬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금감원의 감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율에 따른 책임을 지우기 위해 금융회사 제재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영업정지, 대표와 임원진 해임 권고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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