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강화 일환 가이드라인 마련… 5월부터 시행
오는 5월부터 대부업자들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배우자, 가족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름, 연락처, 자택주소 등 필수 항목 외에 이메일 주소 등은 고객이 거부할 경우 수집할 수 없다.
8일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권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1억건 정보유출 사건 이후 추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은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대구시, 경기도, 전남, 충북, 경남 등은 가이드라인을 업무에 반영하고 대부업체들에게도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자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영업하도록 돼 있다.
본지가 입수한 대부업권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적용되며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 시 보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부업자가 수집하던 정보항목을 필수항목(9∼12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 수를 최소화했다. 필수항목에는 이름, 자택(직장)주소, 연락처, 직장면, 입금계좌가 포함됐다. 고객 고유식별번호의 경우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인 대부업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며 그 외 대부(중개)업자는 주민번호 앞 7자리만 수집할 수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의 항목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부업자들은 채권추심 등을 위해 배우자, 가족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지되는 것이다. 또 이메일 주소와 주거종류, 주택구분, 거주기간, 맞벌이 유무, 직장 근속기간 등은 선택항목으로 정해 고객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중개)업자가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우편주소)에 한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자들이 고객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업체명 및 업체수, 목적, 제공기간 및 파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자전송, 이메일전송, 전화통화 등 비대면 방식의 마케팅 영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방식을 통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강진규기자 kjk@
오는 5월부터 대부업자들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배우자, 가족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름, 연락처, 자택주소 등 필수 항목 외에 이메일 주소 등은 고객이 거부할 경우 수집할 수 없다.
8일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권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1억건 정보유출 사건 이후 추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은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대구시, 경기도, 전남, 충북, 경남 등은 가이드라인을 업무에 반영하고 대부업체들에게도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자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영업하도록 돼 있다.
본지가 입수한 대부업권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적용되며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 시 보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부업자가 수집하던 정보항목을 필수항목(9∼12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 수를 최소화했다. 필수항목에는 이름, 자택(직장)주소, 연락처, 직장면, 입금계좌가 포함됐다. 고객 고유식별번호의 경우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인 대부업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며 그 외 대부(중개)업자는 주민번호 앞 7자리만 수집할 수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의 항목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부업자들은 채권추심 등을 위해 배우자, 가족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지되는 것이다. 또 이메일 주소와 주거종류, 주택구분, 거주기간, 맞벌이 유무, 직장 근속기간 등은 선택항목으로 정해 고객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중개)업자가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우편주소)에 한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자들이 고객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업체명 및 업체수, 목적, 제공기간 및 파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자전송, 이메일전송, 전화통화 등 비대면 방식의 마케팅 영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방식을 통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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