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 납품기업 보호 위해… 4월부터 시행 예정
대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은행권이 공동으로 해당 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 간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구매기업(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기업이 법정관리 등으로 납품대금을 미결제하자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중소기업들이 외담대를 상환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적극 결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하는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 간 금지하기로 했다. 미결제 기준은 1년 간 만기일에 6회 미결제, 만기일 익영업일까지 미결제 등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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