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LG디스플레이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조직적 공모에 대한 결백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협력사 임원의 경쟁사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는 6일 삼성-LG 간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직적 공모를 했다는 점은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은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책임을 묻자 LG디스플레이가 반발해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수원지법이 판결을 선고하자 "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판결로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입장 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는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면서 자사와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3년여에 걸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인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 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서도 관련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이어 "이런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 보다 공정한 경쟁풍토가 뿌리내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날 삼성의 OLED 기술을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씨와 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1년 5월~2012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알게 된 강씨에게서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담긴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김씨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수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