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9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법원이 OCI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6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가산세 포함) 3838억원 중 2948억원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가산세 총 85억8000여만원 중 72억1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전체 3924억2000여만원의 세금 중 904억2000여만원만 인정한 것이다.

앞서 OCI는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에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2008년 5월 자회사 DCRE를 설립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 분할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OCI와 DCRE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는 지분 매각 시까지 법인세를 이연(납부시일 연기) 받았으며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DCRE가 받은 토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채무)을 분할해 넘기지 않았다며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2012년 4월 DCRE에 '원금 500억원에 가산금과 이자를 포함해 1700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공식 통보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적격분할이 아니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OCI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DCRE는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한 채무, 지하 폐석회 처리 관련 채무를 승계했고, OCI가 차입금을 DCRE에 승계시키는 등 자산을 승계시켰다"며 "OCI와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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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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