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요금제 개선안 논란 조짐
단말자급제 활성화 대책
이통사, 매출하락 우려 난색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이동통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실효를 높이기 위해 현행 12%인 요금할인율을 올리거나, 가입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 정부의 분리요금제 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조만간 분리요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통사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분리요금제는 이용자들 지니고 있는 중고단말기 또는 해외 직구, 가전대리점 등에서 구입한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용자가 자급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면 1년간 매월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분리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다. 업계에 따르면 분리요금제 가입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70만 건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다.
미래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분리요금제 개선을 중요 사업계획으로 제시하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 12%인 요금할인율을 높이거나, 가입 사용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요금할인 혜택 대상을 일례로 18개월 지난 단말로 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요금할인율 조정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이통사들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보조금을 1인당 월 평균 수익으로 나눠 정하고, 미래부가 5% 내외에서 차등을 두고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년도 보조금 지출이 많았다면 요금할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둔 것이다.
지난해 단통법 이후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이통사들로서는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통신요금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논의과정에서 5% 내의 추가 할인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리요금제 할인율과 가입조건 완화 등 전반적 개선책 검토에 돌입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리요금제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이통사들은 자사 전용으로 출시되지 않은 자급제 단말기에서는 각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으로 내비게이션 앱이나, 음악 등 핵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가 직접 검수하지 않은 단말에 유료 콘텐츠를 제공했는데, 앱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으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핵심 서비스를 개방해야 자급제 단말기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박지성·김유정기자 jspark@dt.co.kr
단말자급제 활성화 대책
이통사, 매출하락 우려 난색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이동통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실효를 높이기 위해 현행 12%인 요금할인율을 올리거나, 가입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 정부의 분리요금제 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조만간 분리요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통사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분리요금제는 이용자들 지니고 있는 중고단말기 또는 해외 직구, 가전대리점 등에서 구입한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용자가 자급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면 1년간 매월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분리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다. 업계에 따르면 분리요금제 가입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70만 건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다.
미래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분리요금제 개선을 중요 사업계획으로 제시하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 12%인 요금할인율을 높이거나, 가입 사용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요금할인 혜택 대상을 일례로 18개월 지난 단말로 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요금할인율 조정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이통사들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보조금을 1인당 월 평균 수익으로 나눠 정하고, 미래부가 5% 내외에서 차등을 두고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년도 보조금 지출이 많았다면 요금할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둔 것이다.
지난해 단통법 이후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이통사들로서는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통신요금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논의과정에서 5% 내의 추가 할인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리요금제 할인율과 가입조건 완화 등 전반적 개선책 검토에 돌입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리요금제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이통사들은 자사 전용으로 출시되지 않은 자급제 단말기에서는 각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으로 내비게이션 앱이나, 음악 등 핵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가 직접 검수하지 않은 단말에 유료 콘텐츠를 제공했는데, 앱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으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핵심 서비스를 개방해야 자급제 단말기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박지성·김유정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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