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부터 제도개선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출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자를 뺀 잔액의 원금 50%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저축은행이 시행 중인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채무조정 금액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을 개정, 올 상반기부터 이같이 저축은행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이 채무조정때 이자 감면 외에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조정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다.
신동규기자 dkshin@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출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자를 뺀 잔액의 원금 50%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저축은행이 시행 중인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채무조정 금액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을 개정, 올 상반기부터 이같이 저축은행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이 채무조정때 이자 감면 외에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조정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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