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삼성생명에 77억932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배상은 산은자산운용과 연대해 하게 되며, 이중 SK증권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38억966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자기자본의 2.06%에 해당한다.

SK증권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산은자산운용이 지난 2008년 조성한 '산은하이앤로직스사모특별자산1호'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당시 SK증권은 판매를 담당했다.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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