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품비 요구사례 지침 적시
앞으로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무료 구매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결제 창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서비스가 전환될 경우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도록 했다. 유료월정액결제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공정위는 그간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와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법 위반 사례도 명시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자들이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지침에 적시됐다. 이와 함께 소셜커머스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정보, 할인율 산정 시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비교 기준도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사례 및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
앞으로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무료 구매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결제 창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서비스가 전환될 경우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도록 했다. 유료월정액결제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공정위는 그간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와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법 위반 사례도 명시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자들이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지침에 적시됐다. 이와 함께 소셜커머스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정보, 할인율 산정 시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비교 기준도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사례 및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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