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주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체계적인 통일금융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통일 관련 기업에 최대 연 0.5%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발생이자의 일부를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IBK통일대박기원통장과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연 2.0%p까지 금리감면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창업자금대출'을 출시했다. 또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프라 시스템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IBK통일컨설팅을 활용해 성공적인 탈북민 창업지원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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