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귀금속 제품의 도매가격과 휴무일을 강제한 체인제조총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2년 2월 귀금속제품에 대한 KS표준 시행으로 인해 가공 비용 상승이 예상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체인제품의 권장 공임비용을 결정·시행했다. 또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과는 관계없이 매월 2·4주 토요일은 휴무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는 서울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귀금속체인제품을 제조·도매하는 사업자들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2014년 10월말 현재 총 44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귀금속 체인제품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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