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저작권 분쟁 예방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변호사, 문화산업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운영, 중소기업과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문제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해왔는데, 이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편을 진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저작권 관련 중기 실제 수요를 파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개편 내용이다. 창업진흥원 등 중기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서비스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는 연간 100회 이상 실시를 목표로 잡았다.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진흥원에 '저작권서비스센터'를 추가 개설키로 했다. 특히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소프트웨어(SW) 자산 관리 컨설턴트를 양성,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기 SW 라이선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SW저작권 불법 침해를 예방하고, 중기 SW 관리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에 입주한 예비 창업자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상품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도 상담해준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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