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이란 자금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하나은행이 이란 관련자와의 외환 거래 시 확인의무 등을 불철저하게 했다는 제재조치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이란 거주자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와 지급 및 영수거래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당 1만 유로(1200만원) 이상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건당 4만 유로 이상 또는 건당 1만 유로를 초과해 12개월 간 합산해하여 4만 유로 이상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은행 20개 지점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4개 거주자와 이란 거주 개인 또는 이란 소재 단체 간 외환거래 86건 453만9000유로(약 56억5000만원)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0월 중 A기업이 의료기기 수출로 발생한 외환거래 4건(14만4000유로)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하나은행은 2012년 2월 타회사 지분 22.38%을 취득해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20% 이상)이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 자회사 등에 신용 공여 시 적정담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으며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업무도 불철저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1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하나은행 12개 부서 직원 25명이 개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485회 부당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문제점과 관련해 기관주의의 조치하고 7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적된 20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32건을 경영유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 임원 2명에게 주의를 5명에게 주의 상당의 제재를 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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