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에 12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조양호 회장은 출석시간보다 조금 이른 오후 3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조 회장은 출석 이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임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의 거취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말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에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정유진기자 yj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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