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재판서비스' 선진화 BPR·ISP 수립사업 발주
인터넷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이 5년 만에 고도화된다.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자재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업무절차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발주했다.

이번 사업은 전자재판서비스 선진화 BPR·ISP와 함께 데이터백업센터 구축방안 수립, 판례 등 헌법재판 지식정보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전자접수 등 전자재판서비스를 구축했고, 2010년 3월부터 인터넷으로도 헌법재판청구를 개시했다.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접수, 전자송달, 기록열람 등은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전자접수시스템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전자헌법재판센터' 코너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헌법재판과 관련된 청구서나 답변서, 의견서 등 재판문서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같은 절차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각종 기일통지와 결정문, 준비서면 등을 송달 받고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도 접수사실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다.

전자재판서비스 시스템 구축 5주년을 맞아 헌법재판소는 문서관리체계(인증서, 전자문서 메타정보, 파일형태, 연계체계 등) 및 PDF 변환, 업무망에서의 사건기록 관리체계 연계방안 등의 재점검 및 선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모든 디지털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원격지의 데이터백업센터의 운영할 적절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데이터센터는 전자재판서비스, 각종 업무처리지원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 및 설비 등이 재판소 본청 (종로구 재동 소재) 5층에 설치·운영 중이다.

행정부, 사법부 등의 데이터백업센터 또는 DR(Disaster Recovery) 센터 운영 현황을 고려해 재해복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에 맞춰 헌법재판정보 및 지식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헌법재판소측은 "재판소 개소 이후 사회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지속적으로 선고함에 따라 이를 재판업무에 활용하고, 대국민 판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엔진을 활용한 헌법재판정보 검색을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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