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건설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시행령이 채무를 불이행한 건설사 등 기업에게 면책여부와 무관히 대위변제 이후 3년 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사업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한 번 실패한 이후에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를 폐지해 이들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계획이다.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 심사는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방침이다.또 금융위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나 신탁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자금조달 등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임대차시장의 전세, 월세 전환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입법예고 후 2월, 3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강진규기자 kjk@
앞으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건설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시행령이 채무를 불이행한 건설사 등 기업에게 면책여부와 무관히 대위변제 이후 3년 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사업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한 번 실패한 이후에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를 폐지해 이들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계획이다.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 심사는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방침이다.또 금융위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나 신탁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자금조달 등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임대차시장의 전세, 월세 전환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입법예고 후 2월, 3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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