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 성과평가에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과평가체계 등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등과 기술금융 활성화와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체계 등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혁신성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기술금융 공급규모, 기술력반영·신용공급 정도 등)를 직원 성과평가체계(KPI)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KPI에 기술금융 관련 평가항목(취급실적, 잔액, 신용대출 비중, 차주수, 창업기업 차주수 등)을 신설(은행별 1∼4개 항목)하거나 기술금융 실적을 우대(120∼150%의 가중치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KPI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은 반영 비중을 4%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은 기업금융점포, 복합금융점포, 개인금융점포 등 영업점 특성에 맞게 반영 비중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KPI에 기술금융을 반영함에 따라 평가대상 영업점 중 21%∼75%의 KPI 등급이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은행연합회는 은행장,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 시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은행장, 수석부행장 등 최고 경영층의 평가에는 혁신성 평가 결과 전체가 반영된다. 영업 담당 임원에게는 기술금융 공급규모 등 혁신성평가 항목 중 주요사항이 반영된다. 본부 임원 등에게는 임원별 소관업무, 책임범위에 따라 혁신성평가 항목 중 일부를 반영하게 된다. 은행들은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혁신성평가 결과의 리그 내 성적을 등수별로 3개 그룹(상·중·하)으로 나눈 후 최고경영층의 성과평가 점수에 가감점을 부여하거나 또는 최고경영층 성과평가 지표에 혁신성평가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임직원 평가에 관한 내용은 2015년도 평가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는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특정 경우가 아닌 한 모두 면책될 수 있도록 은행 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한다. 또 여신업무 수행 시 필수 점검사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여신이 취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으로 부실화돼도 당시 취급자는 면책됨을 취급 단계에서 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과평가체계 등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등과 기술금융 활성화와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체계 등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혁신성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기술금융 공급규모, 기술력반영·신용공급 정도 등)를 직원 성과평가체계(KPI)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KPI에 기술금융 관련 평가항목(취급실적, 잔액, 신용대출 비중, 차주수, 창업기업 차주수 등)을 신설(은행별 1∼4개 항목)하거나 기술금융 실적을 우대(120∼150%의 가중치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KPI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은 반영 비중을 4%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은 기업금융점포, 복합금융점포, 개인금융점포 등 영업점 특성에 맞게 반영 비중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KPI에 기술금융을 반영함에 따라 평가대상 영업점 중 21%∼75%의 KPI 등급이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은행연합회는 은행장,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 시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은행장, 수석부행장 등 최고 경영층의 평가에는 혁신성 평가 결과 전체가 반영된다. 영업 담당 임원에게는 기술금융 공급규모 등 혁신성평가 항목 중 주요사항이 반영된다. 본부 임원 등에게는 임원별 소관업무, 책임범위에 따라 혁신성평가 항목 중 일부를 반영하게 된다. 은행들은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혁신성평가 결과의 리그 내 성적을 등수별로 3개 그룹(상·중·하)으로 나눈 후 최고경영층의 성과평가 점수에 가감점을 부여하거나 또는 최고경영층 성과평가 지표에 혁신성평가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임직원 평가에 관한 내용은 2015년도 평가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는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특정 경우가 아닌 한 모두 면책될 수 있도록 은행 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한다. 또 여신업무 수행 시 필수 점검사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여신이 취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으로 부실화돼도 당시 취급자는 면책됨을 취급 단계에서 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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