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수단 1일 한도 200만원
보안성심의·인증방법평가제 폐지

뱅크월렛카카오 등 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수 십 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도 50% 이상 줄어든다. 또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가 폐지돼 지문인식, 홍채인식 결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일명 핀테크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 의무 사용규정을 6월까지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의 기술과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명식 지급수단의 경우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뱅크월렛카카오의 경우 50만원 한도가 1일 200만원, 1달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업자 허가를 위한 자본금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자화폐 발행의 경우 최소 50억원, 전자자금이체는 30억원, 선불·직불 업자는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10억원 등으로 자본금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최소자본금 규모를 50% 수준 이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진입의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서비스의 책임 소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도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개선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 검토, 6월까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수립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네이버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 제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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