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출시되는 국내 모든 자동차에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를 규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간주행등은 주간에 차량 운전 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의 좌우에 점등하는 등화장치로, 엔진 시동과 함께 작동한다. 국내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승용차가 약 70%인 것을 감안하면, 주간주행등 의무화가 교통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공단측 분석이다.주간주행등은 저전력·고수명 LED 광원을 사용해 소비전력도 약 14W로 전조등(110W)보다 낮고 미등(10W)보다는 약간 높아 배터리나 비용 부담도 적다.

교통안전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 주간주행등 규정을 제정하고 장착을 의무화한 상태다. 핀란드는 주간주행등 의무화 이후 정면 충돌사고가 28% 감소했고, 스웨덴도 교통사고가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교통성(NHTSA)에 따르면 주간주행등 도입 이후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뒀고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사고도 28% 감소했다.국내에서는 공단이 지난 2007년 충북·강원·제주·경기지역의 버스와 택시 3747대를 대상으로 주간주행등 점등 전후를 비교 조사한 결과 약 1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비나 눈이 올 때 감속 운행, 차간거리 확보, 전조등 켜기는 안전운전의 기본인데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면 주행하는 차량을 빨리 인지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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