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평균 5900만원 정도인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올해 중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보다 쉽게 특허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모든 단계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심사 3.0'이 본격 시행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특허침해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악의적 침해 시 최대 3배까지 증액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연내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부터 특허등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특허심사3.0 서비스'가 시작된다. 최초 심사 전에 출원인과 면담을 통해 심사 견해를 공유하는 예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최종 심사 전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안을 검토해 주는 '보정안 리뷰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특허는 10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5개월, 심판당사자계는 6개월로 각각 단축시킨다는 게 특허청의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된 IP금융도 활성화한다. 국책은행에서만 실시하던 IP금융을 시중은행으로 확산하고, 하반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2개 은행에 2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제도 중장기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분쟁 대상과 형태 등 기업 분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소송보험 상품을 지원해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산업 분야의 최신 특허기술 동향을 분석한 '거시 특허전략 청사진'과 산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기술분야를 심층 분석하는 '테마기술 청사진' 등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해 R&D 전 과정에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우수 과학자 연구실을 대상으로 IP-R&D 전략 교육 등 지식재산 관련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우수 기술이 강한 특허로 권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정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IP-R&D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새로운 지식재산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교육 추진을 위해 '발명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영민 청장은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