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관련 문제들이 자주 불거지면서 그동안 보육교사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설치에 난항을 겪었던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이미 새누리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 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며, 여야 모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3월초 법 시행이 예상 된다.
이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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