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연말정산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자녀 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세액표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더욱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 논란의 화근이 된 세법과 간이세액표를 시행 1년 만에 다시 손보겠다는 얘기다.

이러니 세정(稅政)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사실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매월 원천징수하던 금액을 줄인 대신 연말정산 때도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바꾸고,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엉터리' 설명을 남발하며 강행했다. 정부는 그동안 올 연말정산에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세금이 감소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 납세자연맹이 납세자 1만명의 정보를 검토한 결과 80% 이상이 정부 세수 추계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마당에 고위 당국자는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한심한 발언으로 '조삼모사' 비난까지 불러일으켰다.

정밀한 세수 추계와 시뮬레이션 없는 세정이 화를 부른 셈이다. 실제 정부는 당초 세법개정안 발표 때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 부담이 오르는 것으로 설계했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고 5일 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냈다. 결국 땜질처방으로 나온 수정안은 역부족이었고, 논란이 일자 또다시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더 이상 땜질처방은 곤란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계층별 정밀한 세부담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다음 시물레이션을 통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담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가족공제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납세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 급급해 근본적인 잘못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자녀 양육비 공제와 출산 공제 등 저출산 대책으로 의미가 있는데도 폐지된 일부 공제를 되돌리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2013년 세법 개정에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 출산 공제(200만원) 등의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를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20세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연금저축 공제 축소도 고령화 추세에 역행하는 만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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