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에 4건의 파일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3건의 파일데이터와 1건의 오픈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다른 부처들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건수와 비교해 적은 숫자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130여건, 중소기업청이 40여건, 미래창조과학부가 130여건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포털에서 공공데이터를 링크형태로 연결해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같은 링크연결 방식으로 30건의 공공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또 금융위는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해 정부3.0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가 소개하는 배너는 정부3.0(www.gov30.go.kr) 사이트가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사이트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정부3.0을 내세웠으며 그 핵심으로 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 활성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선 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이에 각 정부부처들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이다. 금융당국도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금융위는 78건을 즉시 제공하고 2014년 1건, 2015년 3건 등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계획과 실제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포털에는 2013년 11월 금융위가 올린 금융위원회 의결정보, 인허가 신청사실공고, e브리핑,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정보 4건만 이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법 제19조는 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을 심의·의결해 공표하고 공공기관장은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도 있다. 금감원의 경우는 제공목록에 4건이 올라와 있고 포털에서 4건을 제공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포털에 등록을 많이 했는데 아직 일부만 공개가 된 것 같다"며 "보안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