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금폭탄' 논란 막기엔 역부족 평가
정부가 추계한 것과 달리 직장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공제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 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세금은 감소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 납세자연맹이 실제 납세자 1만명의 정보를 검토한 결과 80% 이상이 정부 세수추계방식과 다르게 나타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이 8000만원인 노동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33만원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라며 "하지만 근로소득자 중에는 한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가족공제 확대와 노후 대책에 대한 공제 비율 변경 등이다. 최 부총리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더욱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생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대책에 대한 공제와 관련해 기재부는 현행 12%인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세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세액공재의 뼈대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정산 혜택이 줄어들면서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납세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현재 진행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탓이다. 김 회장은 "수십 년 간 유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급하게 주요 항목을 10개 이상 바꿔서 발생할 일"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할 단계가 아니라 잘못된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정부가 추계한 것과 달리 직장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공제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 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세금은 감소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 납세자연맹이 실제 납세자 1만명의 정보를 검토한 결과 80% 이상이 정부 세수추계방식과 다르게 나타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이 8000만원인 노동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33만원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라며 "하지만 근로소득자 중에는 한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가족공제 확대와 노후 대책에 대한 공제 비율 변경 등이다. 최 부총리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더욱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생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대책에 대한 공제와 관련해 기재부는 현행 12%인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세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세액공재의 뼈대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정산 혜택이 줄어들면서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납세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현재 진행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탓이다. 김 회장은 "수십 년 간 유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급하게 주요 항목을 10개 이상 바꿔서 발생할 일"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할 단계가 아니라 잘못된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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