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이르면 5월 시행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층간소음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2017년 이후(2년 단축)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8년 준공 아파트는 2018년(4년 단축), 1989년은 2019년(6년 단축), 1990년은 2020년(8년 단축) 재건축이 허용된다. 1991년 이후 준공한 주택부터는 10년씩 단축된다. 1987∼1990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73만5000가구이고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8만8000여 가구다. 1986∼1988년 준공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과 노원구 상계 주공,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 비중이 40%로 높은 현행 체계를 '구조 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한다. 재건축 연한이 안 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 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세부 개선안을 관련 전문기관과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던 것에서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 수 기준만 충족하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전체 가구 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연면적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 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재건축 사업 완료까지는 10여년의 시간이 걸려 일시에 재건축이 급증할 우려는 크지 않다"며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올해 계획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4만호에서 5만호로 늘리고 1만호를 전월세 우려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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