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지원법 내달 3일 시행
다음달부터 제조 창업기업에 부과하던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이 최대 5년간 면제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창업자의 공장 설립 부담을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전용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을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면제받는다. 또 농지 및 초지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가 창업지원법에 신설되고, 면제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창업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부담금 면제항목에 추가된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의 근거가 마련돼 3년 이내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기간 범위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개정,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휴직제도를 이용할 경우 휴직기간이 종전 3년(연장 3년)이었으나, 5년(연장 1년)으로 늘어나 휴직연장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다음달부터 제조 창업기업에 부과하던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이 최대 5년간 면제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창업자의 공장 설립 부담을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전용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을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면제받는다. 또 농지 및 초지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가 창업지원법에 신설되고, 면제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창업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부담금 면제항목에 추가된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의 근거가 마련돼 3년 이내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기간 범위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개정,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휴직제도를 이용할 경우 휴직기간이 종전 3년(연장 3년)이었으나, 5년(연장 1년)으로 늘어나 휴직연장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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