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등이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이 2013년 9월 수상택시 도선장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8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선박 등기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음에도 후취담보 취득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검토 소홀로 신한은행은 검사 착수일인 2014년 6월까지 담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는 등 대출 부실화를 초래했다.
또 하나은행은 2006년 4월 한 업체에 대한 물품구매자금 용도의 운전자금을 취급하면서 소요자금한도 산정결과 대출가용 한도가 없음에도 18억7000만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또 2008년과 2009년 각각 5000만원을 대출하면서 심사를 소홀히 해 8400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013년 2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기계(수 십 억원 산정)까지 담보물 목록에 포함해 저당권 설정을 신청해 담보가치의 과대평가를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운전자금에 대한 용도 사후점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해외매출채권 매입 및 기한부수입신용장 등의 여신 부실화로 2014년 9월 21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씨티은행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6개 영업점에서 68명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69건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 변경하면서 대출거래 추가 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약정서에 가산금리 기재를 누락하는 등 가산금리 운용을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또 씨티은행은 2013년 2월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거래 게시를 승인하면서 매입신청서류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이 2013년 9월 수상택시 도선장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8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선박 등기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음에도 후취담보 취득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검토 소홀로 신한은행은 검사 착수일인 2014년 6월까지 담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는 등 대출 부실화를 초래했다.
또 하나은행은 2006년 4월 한 업체에 대한 물품구매자금 용도의 운전자금을 취급하면서 소요자금한도 산정결과 대출가용 한도가 없음에도 18억7000만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또 2008년과 2009년 각각 5000만원을 대출하면서 심사를 소홀히 해 8400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013년 2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기계(수 십 억원 산정)까지 담보물 목록에 포함해 저당권 설정을 신청해 담보가치의 과대평가를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운전자금에 대한 용도 사후점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해외매출채권 매입 및 기한부수입신용장 등의 여신 부실화로 2014년 9월 21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씨티은행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6개 영업점에서 68명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69건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 변경하면서 대출거래 추가 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약정서에 가산금리 기재를 누락하는 등 가산금리 운용을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또 씨티은행은 2013년 2월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거래 게시를 승인하면서 매입신청서류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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