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2~4개월 사장 공석 불가피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장 사장의 해임안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돼 인사혁신처로 넘어갔으며 20일 임면권자인 박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재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장 사장 해임안이 논의됐으나 해임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결정족수(5명)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다음날인 8일 산업부는 장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 취임 전인 2013년 7월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가족 해외여행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꾸려 신임 사장 공모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장 공모에서 임명까지는 2~4개월이 걸려 이 기간 가스공사 사장 공석이 불가피하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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