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이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김장훈은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한 후 제지해 곧바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장훈은 기내 흡연 행위가 처음인 점, 승무원이 제지했을 때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이 반영돼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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