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영규(58)이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영규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2013년 출연한 방송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고백했다.
20년 전 부모로부터 유산 165억원, 현재 시가로는 6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의 실패와 도박 등으로 2년 6개월 여만에 165억원을 탕진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여관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생활로 전락해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임영규는 폭력 등 전과 9범으로 지난해 7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도 즉결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임영규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영규 집행유예 2년,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임영규 집행유예 2년, 인생 새롭게 시작하길", "임영규 집행유예 2년, 인생 내리막길 참 쉽네", "임영규 집행유예 2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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