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앱마켓 '게임물 내용 정보 제공 의무화' 개정안 발의
구글 등 해외 앱스토어 서비스 사업자도 성인 등급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이용 가능 연령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내 앱 마켓 사업자들은 성인등급 게임 연령 정보를 표기하고 연령확인 등 청소년 보호장치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의 앱 마켓은 이같은 보호장치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유통할 경우, 등급과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바일 게임물은 이를 유통하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되,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스톱, 포커 게임 등 성인 등급 게임은 정부 산하 등급분류 기관이 심의하고 허가하는 것이다.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 서비스 사업자들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유통할 경우, 해당 게임 앱이 검색 과정에서 다른 앱과 함께 노출되는 단계에도 '19+' 표시를 하고 있다.

앱을 클릭해 게임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용자가 생년월일을 입력해 이용 연령 인증을 받아야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고스톱, 포커게임이라도 구글플레이를 통할 경우, 검색 과정에서 등급분류 결과가 노출되지 않고 있다. 또 검색화면에서 게임 앱을 클릭해 게임설치가 가능한 초기화면으로 이동해도 등급 분류 표시는 되지 않는다. 이용연령 정보 확인 절차도 없다. 게임 연령 등급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선 초기 화면의 '자세히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한국 계정으로는 고스톱, 포커 게임을 검색해 이용할 수 없다.

구글 등 외국계 기업에 이용연령 정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종훈 의원 측은 "정부 산하 기관이 성인등급 게임을 심의하는 것은 청소년을 부적절한 게임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외국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이용 연령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며 "이에 따라 등급 분류 표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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