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왼쪽 두번째)과 강석훈 기재위 간사(세번째), 김현숙 원내대변인(첫번째)이 19일 국회에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여당이 연말정산 시 납세자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간이세액표 개정, 세법개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줄어든 것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의 제도 변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들다 보니 납세자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진 이유로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을 들었다. 그는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금을)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됐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수 천만 명이 해당돼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재부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정산 제도의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금 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등 보완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이세액표 개정은 올해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문 실장은 "간이세액표 개정은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 바로 할 수도 있다"면서도 "2014년 귀속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귀속분부터 할지, 3월 연말정산 완료 후 하반기부터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분합납부의 경우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실장은 "분할납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조금 더 봐야 한다"며 "올해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당도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정산의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작년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중산층(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상 소득세부담이 늘어날테니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