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옵션 사양에 안전거리 조절 장치가 기본 장착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볼보자동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식 'V40'을 판매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오는 V40 차량에는 해당 기능이 없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는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한 뒤 차량이 자동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하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제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를 통해 한차례 공개하라고 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식 'V40'을 판매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오는 V40 차량에는 해당 기능이 없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는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한 뒤 차량이 자동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하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제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를 통해 한차례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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