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정부가 연내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다.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함인데, 이를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확대되는 만큼 이의 관리를 위한 면밀한 준비도 필요할 전망이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연내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2개 내외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 복합 레저 공간으로, 10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과 전문회의시설, 외국인 카지노, 고급 식음료점, 엔터테인먼트, 문화 ·예술, 레저 스포츠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개최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복합리조트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문체부는 상반기 중 '콘셉트 제안 요청' (Request for Concepts, RFC)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실제 투자수요를 파악하고 국제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이를 통해 개발 대상 지역과 시설 기준 등 세부적인 허가 조건을 확정한 후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을 추진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투자자 참여 제한을 풀고 신용등급 요건 문제를 개선하는 등 관련 투자제도도 정비한다.
복합리조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사행산업인 카지노 확대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카지노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 양수·양도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추진은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콘셉트 제안 요청(RFC)과 사업계획서 요청(RFP) 절차를 통해 전략적인 테마리조트를 조성해 한국관광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정부가 연내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다.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함인데, 이를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확대되는 만큼 이의 관리를 위한 면밀한 준비도 필요할 전망이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연내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2개 내외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 복합 레저 공간으로, 10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과 전문회의시설, 외국인 카지노, 고급 식음료점, 엔터테인먼트, 문화 ·예술, 레저 스포츠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개최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복합리조트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문체부는 상반기 중 '콘셉트 제안 요청' (Request for Concepts, RFC)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실제 투자수요를 파악하고 국제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이를 통해 개발 대상 지역과 시설 기준 등 세부적인 허가 조건을 확정한 후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을 추진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투자자 참여 제한을 풀고 신용등급 요건 문제를 개선하는 등 관련 투자제도도 정비한다.
복합리조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사행산업인 카지노 확대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카지노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 양수·양도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추진은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콘셉트 제안 요청(RFC)과 사업계획서 요청(RFP) 절차를 통해 전략적인 테마리조트를 조성해 한국관광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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