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술 특허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에 대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허청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 심사 연계를 통해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자금 명목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기관의 협력이 중동과 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 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의 세계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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