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글램 다희(2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지연과 다희는 서로 범행을 공모해 이병헌씨와 만날 날짜를 정하고, 이병헌씨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계획했으며,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며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 배신감, 수치심, 복수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이병헌과 이지연의 연인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씨와 이병헌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볼 때 이들이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걸그룹 글램은 3년 만에 해체를 선언했다.
글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15일 "글램이 해체됐다. 최근 계약해지를 했다"고 전했다. "멤버들이 최근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회사가 받아들였다. 앞으로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7월 5인조로 가요계에 데뷔한 글램은 5개월 만에 멤버 TRINITY가 탈퇴해 4인조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멤버 다희가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해체를 결정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씨 집에서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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